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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20가단6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51,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부터 2019. 8. 13.까지 피고에게 고압호스, 주방헤드, 샤워줄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의 미지급 대금은 50,051,096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 피고에게 하자 주장 물품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라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하자 내용, 해당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물품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0,051,0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26,315,250원 부분에 불량이 있고 계속 불량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불량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물품대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불량을 주장하여 반품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어느 부분에 어떠한 불량이 있는지, 불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특정이 되지 아니하고, 현재 계속 불량이 발생하는 상황인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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