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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1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로부터 프리모 블랙 팬텀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부터 2012. 7. 18.까지 원고에게 309,675,300원 상당의 이 사건 블랙박스 1,550개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5.부터 2012. 7. 18.까지 물품대금으로 29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 일부를 반품하였다.

피고는 2012. 4. 24.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55,018,000원 상당의 이 사건 블랙박스 336개를 재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블랙박스에 불량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2012. 4. 16.부터 2013. 11. 20.까지 123,823,6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총 745개를 반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정상적으로 공급한 블랙박스 가액은 185,851,700원(= 309,675,300원 - 123,823,6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물품대금 290,400,000원에서 185,851,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4,54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반품한 이 사건 블랙박스는 698개이다.

원고

주장의 반품 내역 중 2012. 10. 18.자 23개, 2012. 11. 22.자 11개 중 10개, 2013. 2. 25.자 4개, 2013. 4. 6.자 15개 중 10개 총 47개의 블랙박스를 반품받은 사실이 없다.

결국 원고가 반품한 블랙박스의 가액은 위 47개분(총 8,366,000원)을 제외한 698개의 대금인 115,457,600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외장카메라, 케이블 등의 액세서리 전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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