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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3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6:1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룸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1 세) 가 피고 인의 룸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다른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위촉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 상해 4월 ~ 1년 6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처벌 전력 누적( 동 종 벌금형 1회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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