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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5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24. 22:28 경 충남 서천군 C 건물 관리실에서, 그곳의 관리 인인 피해자 D( 남, 41세) 이 피고인이 관련되었던 별건 폭행 사건의 피해 자인 E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11:40 경 위 C 건물 401호 앞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펜 션 청소를 위해 퇴실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동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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