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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3 2015가단2060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1년경 E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성남시 분당구 F 대 57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E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채권 및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3062호로 “피고(D)는 원고(A, 이 사건의 피고)에게 1,6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D는 2013. 10. 10. 위 청구를 인락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을 매각부동산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5. 3. 26. 피고에게 배당순위 3순위, 이유 채권자(판결채권), 채권금액 2,120,705,753원(원금 1,674,000,000원, 이자 446,705,753원)에 대하여 494,470,251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들에게 배당순위 3순위, 이유 가압류권자, 채권금액 80,000,000원에 대하여 18,653,0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45,522,559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2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이전에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자신의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전세 및 월세 등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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