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7가단21813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3. 24. 주식회사 C을 피보증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16. 3. 23.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에 따라 하나은행은 2015. 3. 27. 주식회사 C에 1억 원을 대출하였다.

다. 그런데 2015. 12.경 주식회사 C에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6. 7. 27. 하나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100,948,1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C 및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26086호로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부동산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7. 8. 10. 피고에게 배당순위 8순위, 이유 근저당권자로 채권금액 23,074,794원에 대하여 9,240,74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7.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25. 접수 제418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