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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457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6. 01:19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내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18세)의 왼쪽 발을 쓰다듬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자같이 생겼네. 괜찮냐 나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쳐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를 응시하면서 자신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35경 사우나 관리자 및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를 누가 만지냐 거울도 안 보고 사냐 주제를 알고 살아라. 여자도 너를 안 만진다. 솔직히 말해도 돼 너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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