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1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9: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지하 1층 'E' 내에서 신체접촉 문제로 언쟁 중이던 피해자 F(여,47세)에게 "돼지같은 년을 누가 만지냐, 미친년 아니냐, 너 같은 년은 재수 없어서 만지라고 해도 만지지 않는다, 무고한 사람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한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