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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3 2015고합20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8:20경 목포시 C아파트 동 1-2라인 1층에서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D의 여자 조카 피해자 E(여, 4세), 남자 조카 F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웃통을 벗은 채로 뒤따라 탑승한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내 자지 크다, 니 보지에 박아 줄께”라고 말한 후 피해자 D에게 다가서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신체를 만지려고 양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D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쳐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위와 같은 취지의 음란한 말을 한 후 피해자 E에게 다가서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D이 손을 쳐 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 녹화 CCTV 기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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