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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6955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중구 B 대 13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62. 12.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대전 중구 B 대 13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62. 12. 29. 접수 제2747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말소청구

2. 인정근거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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