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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4130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중구 B 대 1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62. 12.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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