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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1560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전 중구 D 대 27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68.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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