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쌍용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1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길의 1차로상을 우정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쌍용 화물차량의 전방 좌측면 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발안 방면에서 우정방면) 중앙선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량의 전방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쌍용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