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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02 2020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8: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마을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를 D 방면에서 석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전조등 및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옆 배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41경 피해자를 상세 불명의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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