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훈제 바비큐를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직원들의 식사에 제공하거나 개에게 주려고 보관한 것이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행의 ‘복분자숙성 오리훈제 바비큐 2.8kg’을 ‘복분자숙성 오리훈제 바비큐 800g’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훈제 바비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훈제 바비큐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하여 납품받았으므로, 납품받은 때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보관하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오리훈제 바비큐를 파는 곳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훈제 바비큐를 직원들의 식사에 제공하거나 개에게 주려고 납품받은 것이라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오리훈제 바비큐와의 구별을 위하여 따로 보관을 하거나 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