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1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C 식당 내에서, 제조일 2013. 5. 28.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45일인 복분자숙성 오리훈제 바비큐 2.8kg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성시청 식품위생과 합동점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