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관리소홀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담당직원들에게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11. 8.경에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약재를 보관한 사실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바,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단순한 관리소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약재를 보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약재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약재가 그렇지 않은 한약재보다 더 많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들은 혼합하여 진열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매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사실로 적발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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