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71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관리소홀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담당직원들에게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11. 8.경에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약재를 보관한 사실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바,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단순한 관리소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약재를 보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약재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약재가 그렇지 않은 한약재보다 더 많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들은 혼합하여 진열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매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사실로 적발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