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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2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20:2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간 것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F 로체 택시의 조수석 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372,10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제1항과 같이 택시를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과 팔을 주먹으로 5회 치고, 오른손 약지를 손톱으로 할퀴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되던 중 D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위 H의 왼쪽 눈 밑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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