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7893
가액배상금
주문

1. ① 피고와 B이 2018. 6. 5.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에 관하여 맺은 매매계약을 4,390,782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