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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9. 01: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119-1 승산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이 부른 대리 운전기사가 오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 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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