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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나34170
체불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성추행함으로써’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와 같이 부당해고 함으로써’로 고치고, 제2쪽 제13행의 ‘피고가 망인의 지위를 수계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상속을 한정승인한 피고가 망인의 지위를 수계하였으니,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며,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10행의 {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통상 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집에 출퇴근하면서 식사수발을 하고 병원에 검진하러 가는 날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일본어만 하여 한글을 읽지 못하는 망인을 위해 소송 서류를 읽어주거나 필요한 서류를 찾아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등 망인이 시키는 제반 일을 하였으므로, 망인과 사이에 월 3,000,000원의 급여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상 임금 수준의 금액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소송이 잘 되면 돈을 챙겨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원고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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