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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나30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마산형육군헌병대’를 ‘마산육군헌병대’로,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마산육군헌병대 등이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여 사형선고 판결을 내리고 사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이상,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가지는 위 손해배상금을 단독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창원교도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1949. 8.경 마산형무소에 입감된 후 1950. 8. 24. 마산육군헌병대로 이감된 사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은 위 이감 이후 그 무렵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 한편 이후 원고는 1961. 9. 25.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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