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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유족들의 권유로 이 사건 항소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당시 강한 햇빛에 일시적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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