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 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