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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5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8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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