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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④ 횡단보도를 벗어 나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과 양형기준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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