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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1 2020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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