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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7.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0:46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5%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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