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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14 2019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1:1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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