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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노82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특히 2017. 4.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러한 무면허 운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남 순환도로 관악 터널 구간에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B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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