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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3 2013고단4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개업할 주유소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와 거래은행 통장명의 등을 빌려주면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 명목으로 제공해 줄 사람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D은 자신의 명의로 주유소영업을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C과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민은행 등 피고인 명의의 거래은행 통장을 만들어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해자 D은 2012. 2. 15.경 피고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피고인의 명의로 ‘경기도 화성시 F, G’ 토지의 소유자인 H, I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3. 3. 31.까지 월 임료를 1,1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4.부터 ‘J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2. 6.경 위 주유소 영업이 여의치 아니하자 위 주유소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주유소의 운영자로서 H, I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임대인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주유판매대금이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대차보증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7. 23.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7-5 소재 KB 국민은행 오광장지점에서 주유소 임대인인 H으로부터 피해자가 수령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게 되자 4,850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15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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