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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2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이 조만간 결혼을 할 예정인데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 부족하니 5천만원을 빌려주면 조금씩 갚다가, 딸의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그 때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채무 합계액이 9,000여만 원에 이르러 매월 그에 대한 이자 등 변제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주식투자,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기간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1,000만원권 수표 5매(G은행, H, I, J, K, L)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1. 공정증서, 차용증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딸의 결혼 준비자금으로 돈을 차용한다

거나, 축의금으로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선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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