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47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