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고단3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3:13 경 여수시 여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