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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4 2015고정2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슈퍼’ 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7. 22. 10:4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슈퍼 내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D(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에쎄 체인지 1mg 담배 1 갑을 현금 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조 제 4호 가목(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유해물질의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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