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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경락된 건축물의 기존 유흥주점에 대하여 유치권행사 및 건물명도 등 소송관련 법률절차 때문에 영업허가가 존속된 경우 고급 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55 | 지방 | 2006-06-27
[사건번호]

2006-0255 (2006.06.2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제1유흥주점은 청구인이 경락취득 전에 유치권행사관련 소송이 종결된 다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나 제2유흥주점의 경우 고급오락장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8.2. 신고받은 취득세 251,697,730원, 농어촌특별세 25,167,770원, 등록세 127,755,400원, 지방교육세 25,551,080원, 합계 430,171,980원을 취득세 209,462,080원, 농어촌특별세 20,944,200원, 등록세 127,755,400원, 지방교육세 25,551,080원, 합계 383,712,7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2. 서울특별시 ○○동 12-1번지외 1필지 토지 715.2㎡ 및 그 토지상의 지하1·지상6층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3,197.3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자 같은 날 경매 낙찰대금(6,387,7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기존부터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1층 435.04㎡(이하 “이 사건 제1유흥주점”이라 한다) 및 지상3층 일부 224.88㎡(이하 “이 사건 제2유흥주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안분된 낙찰대금(1,549,279,209원)을 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차감한 세율을 각각 적용한 다음 이들 세액을 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1,697,730원, 농어촌특별세 25,167,770원, 등록세 127,755,400원, 지방교육세 25,551,080원, 합계 430,173,980원을 2005.8.2. 신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2005.8.2. 경매로 취득하여 이전부터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율로, 나머지는 일반세율로 취득신고하였는데, 여기서 이 사건 건축물의 제1유흥주점은 임차인 정해남이 전소유자 황○○과 경매신청자 (주)○○은행을 상대로 주점시설 개보수비용을 변제수령받기위하여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권리행사를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후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결정서를 받아 인도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급오락장인 지상3층의 제2유흥주점은 임차인 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2005.8.30.자로 폐업하게 한 다음 법원의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결정서를 받아 인도중에 있으므로 위 고급오락장은 법률관계상 부득이 소송절차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음은 물론 실제 영업상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락된 건축물의 기존 유흥주점에 대하여 유치권행사 및 건물명도 등 소송관련 법률절차 때문에 영업허가가 존속된 경우, 고급 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8.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2003타경6577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관할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함과 동시에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부분은 중과세율로, 나머지 부분은 일반세율로 하여 취득신고하였고, 2006.3.2.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소재지를 건축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제1유흥주점 보물섬(면적 435.04㎡)에 대한 현황을 보면, 2002.9.23. 임차인 정○○은 관할관청에 룸싸롱 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2.28. 이를 영업폐업신고하였으며, 2003.5.29. 정○○의 관계인 정○○은 대리인 변호사를 통하여 전소유자 황○○에게 2002.8.30. 이 사건 건축물 지하1층 125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면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경매를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내용증명방식으로 통고하였고, 2003.6.2. 정○○은 대리인 변호사를 통하여 관할법원(서울지방법원경매6계)에 개보수비용 711,590,000원을 변제수령시까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주)제일은행 및 전소유자인 황○○에게 유치권자로서 신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임차인은 모든 시설물을 이○○에게 50천만원에 명도한다는 내용이 양자가 2005.11.10. 작성한 영수증 및 이행각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상 매출액은 2004년도 금 약258백만원 및 2005.4.1. 금 약31백만원 및 2005.7.1.부터 7.4.까지 금 약일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유흥주점 시카고(면적 224.88㎡)에 대한 현황을 보면, 2000.11.1.부터 임차인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설치하고 2005.8.30. 관할세무서에 영업폐업신고하였으며, 임차인 김○○는 2005.9.1.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조로 금70백만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05.8.31.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2005타가2732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유있다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할 경우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된 경우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취득 전부터 전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것을 취득하였더라도 취득자는 중과세율 과세대상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간 대법원 판례 등에서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3271 판결)고 하고 있고,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4.25. 선고 87누823 판결)고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 아니었고, 그 후 위 지점이 개설되고 또 룸 싸롱에 대한 직권폐업조치에 이어 그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실 등 그 취득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그 곳에서 위 룸 싸롱 영업이 재개될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원고의 이 사건 건물취득 당시 위 오락장소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의 존속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것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930 판결)고 하고, 이 사건의 부동산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재건축을 위해서 조속히 임차물을 명도하라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사용이 분명히 입증되고, 또한 취득목적도 재건축행위를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므로 취득당시의 현황만 가지고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27호, 2004.1.29.)고 하고 있는 바, 먼저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1978년도 신축한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 및 식품위생시설용 건축물로서 2005.8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2006.3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있음을 볼 수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우, 그 중 지하 1층의 유흥주점(보물섬)은 2002.9월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2월 영업폐업신고하였으며, 2003.5월 임차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전소유자에게 경매를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내용증명방식으로 통고한 다음 같은 해 6월 관할법원에 (주)제일은행 및 전소유자를 상대로 개보수비용 711,590,000원을 변제수령시까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리고 2005.11월 임차인은 모든 시설물을 이○○에게 50천만원에 명도한다는 내용 및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상 매출액은 2004년도 금 약258백만원, 2005.4월 금 약31백만원, 2005.7.1.부터 7.4.까지 금 약일백만원으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제2유흥주점은 2000.11월부터 임차인이 영업을 영위하다가 2005.8.30. 관할세무서에 영업폐업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5.8.31. 경락부동산인도명령결정받은 다음 같은 해 9.1. 임차인에게 이사비조로 금70백만원을 지급하여 명도받은 사실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유흥주점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관계로 이를 계속하여 이러한 용도에 제공할 의도가 없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제1유흥주점의 경우, 비록 임차인과 전소유자간의 유치권행사와 관련된 소송절차 및 부동산명도소송과정 때문에 부득이 취득 전부터 일정기간동안 영업허가를 존속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락취득 전에 유치권행사관련 소송이 종결된 다음 영업권 폐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2006.2.28.에 폐업신고 되었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제2유흥주점의 경우, 위와 같은 일련 건축물명도과정 및 건축물신축목적, 그리고 취득 후 30일이내인 2005.8.30. 영업폐쇄신고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고급오락장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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