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5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7. 21:40경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공영주차장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0:00경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G SM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20:00경 경북 의성군 H 부근에 주차한 위 SM5 승용차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 음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5, 17, 18, 19,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