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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2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22:35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면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1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인데다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운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차량 우측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2번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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