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0 2020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