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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3 2019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10. 30. 23: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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