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1 2020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9:10경 평택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