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나13024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2.경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2. 2. 14.부터 2012. 6. 15.까지 운송료 합계 25,030,5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4. 26. 벌금형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7고약6109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6. 20.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25,030,5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17,07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53,500원(=25,030,500원-17,0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