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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2 2014고단278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0. 3.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9. 19:0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A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11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1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배우자인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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