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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2863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9. 2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1:00경 경북 구미시 E모텔 5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2.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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