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1177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 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5. 03:00경 평택시 D 아파트 103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C가 집을 나간 사이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였던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