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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4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8:0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76세)이 나뭇잎을 모아 태운 연기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가락을 피해자 입에 넣어 입을 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부위 타박상, 입안부위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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