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D(10세)이 자전거를 타고 붕어빵을 사오다가 길에 떨어뜨려 줍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있고 판시 범행의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