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047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C 중앙홀 전시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6. 10. 20.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부터 2016.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3) 원고는 2016. 12.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6. 12. 21.경 피고의 현장소장 D과 사이에, 추가로 벽체 금속판 판넬 공사(방화문 2개, 벽체SUS판넬 147개)를 공사금액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추가공사를 2016. 12. 24.까지 완료하였다. D은 위 합의 이전에 이에 관한 사항을 공사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의 E 상무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016. 12. 9. 5,115만 원, 2016. 12. 19. 4,500만 원 합계 9,6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은 상법 제15조에 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통상적으로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피고의 현장소장 D은 공사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E 상무에게 위 추가공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추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잔대금 1억 2,385만 원[=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9,615만 원] 및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