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0924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TV 디스플레이에 사용될 필름( 이하 ‘ 이 사건 필름’ 이라 한다) 의 제작을 의뢰 받고, 2019. 6. 3.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필름 후면의 점착처리( 점착제 도포 및 이 형지 합지) 가공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2. C에 이 사건 필름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11. 대금 11,000,000원을, 2019. 7. 31. 대금 31,944,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9. 9. 9. 원고에게 이 사건 필름에 말림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호 증, 을 6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기존 거래처가 사용한 이 형지( 평 량 100g/ ㎡ )를 사용하되 접착력만 낮추어 이 사건 필름을 제작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가 절감을 위하여 규격 (100g/ ㎡ )보다 얇은 90g/ ㎡ 의 이형 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필름을 제작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C이 반송한 제품 비용 62,464,000원, C이 원고에게 청구한 비용 10,108,110원, 창고 비용 1,200,000원, 발주 취소된 62,976,000원 합계 136,748,11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3호 증, 을 2, 4, 5, 6, 8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4 내지 8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가 임의로 원고와 정한 이 형지보다 얇은 이형 지를 사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사용한 이 형지로 인하여 이 사건 필름에 말림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2019. 6. 3.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필름 후면의 점착처리 가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