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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67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찰에 자수하였고 남은 기간 성실히 근무할 것을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퇴근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근로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에 대한 형의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재 부분 다음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의 2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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